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은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에 대해 시·군·구(보장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공급자의 적정 청구를 유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199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 수급권자께서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 받은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 허위∙부당 청구로 확인될 때에는 일정금액 보상금으로 지급
● 신고방법
-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 신고
● 보상금 지급절차
- 신고(수급권자 등) → 접수 및 지급신청(보장기관) → 경유(시∙도)
→ 접수 및 확인조사(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지급결정 통보
(보건복지부) → 수급권자, 시∙도, 보장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보상금 지급기준
-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 6천원
- 2만원 이상인 경우 :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30%
- 보상금 최고 한도 : 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