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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관련 설명자료
  • 작성자
    이문덕
    작성일
    2006년 1월 31일(화) 00:00:00
  • 조회수
    4800
  • 첨부파일
    • 지역 자율방재단 설명자료.hwp[0Byte]

○ 민간자율방재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토록 자연재해대책법(2005. 8. 17 공포)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 위임됨에 따라
○ 동구는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인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자주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관(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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