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의 획기적 감축을 위하여 2006. 1. 31일부터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개정 됨에 따라 24종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구비서류는 민원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징구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열람·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을 신청하실 때 민원구비서류(24종)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등 공동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 민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24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