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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문
  • 작성자
    신은식
    작성일
    2006년 2월 28일(화) 00:00:00
  • 조회수
    413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2005. 6. 23 개정)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물건

인천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2006. 1. 12 개정)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별기함
4.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낙석방지시설물
6. 전주, 가로등주, 가림막(상업용 광고물로서 전단, 현수막,,벽보 등에 한한다)
7. 교각,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8.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9. 그밖에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5조에 위반하여 벽보 및 현수막을 금지물건인 담장, 가로등주, 전신주등에 부착하거나 게첩시에 고발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정비과 Tel : 770-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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