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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연재난 피해신고 안내
  • 작성자
    이현주
    작성일
    2006년 3월 10일(금) 00:00:00
  • 조회수
    3935
▣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의 신고요령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발생시 피해신고 요령】

●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10일내에
●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피해신고서에
● 피해종류 및 수량, 주소, 성명,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여
● 구청재난안전관리과나 동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구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 770-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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