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교통과 교통단속팀에서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 번 홍보 및
계도 차원에서 강조드립니다.
1) 볼라드(단주) 가 설치 되어있는 인도(보도블럭) 위 주정차
2)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3) 버스정류장 주변
4) 안전지대 등에 주차하는 차량
5)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
6) 기타 심하게 교통에 불편을 주는 차량
위 장소에 주정차 하는 차량은 즉시 단속함은 물론
견인조치 하오니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주민여러분
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