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 2006. 3. 2 ~ 4. 14(44일간)
○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신고대상
- 거주지를 이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출생, 사망, 국외이주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말소된 후 주민등록 신고를 다시 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신규·재발급 포함) 경우
- 기타 정리하여야 할 주민등록 사항이 있는 경우 등
○ 참고사항
-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1/2까지 경감조치
-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됩니다.
※문의사항 : 행정자치과 자치지원팀 ☎ 770-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