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입니다
  • 작성자
    김영희
    작성일
    2006년 3월 6일(월) 00:00:00
  • 조회수
    3882
ꏅ 부과대상
시설물 : 건축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의 소유주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
ꏅ 부과기준
2005년 12월 31일 자동차, 시설물의 소유주
※ 자동차는 소유주 변경시 소유기간을 적용하여 일할계산
ꏅ 부과기간 : 2005. 7. 1 ~ 2005. 12.31
ꏅ 납부기간 : 2006. 3. 16 ~ 2006. 3. 31
☞ 문의처 : 동구청 환경위생과 (☎ 770-6505, 770-6508)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