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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 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수칙"
  • 작성자
    최현영
    작성일
    2006년 3월 7일(화) 00:00:00
  • 조회수
    3935

개 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어린이를 보호합시다! -

◆ 개는 옛부터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며, 개로 인하여 사람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개를 사육하는 사람들의 안전조치가 미흡하고 어린이의 안전의식이 성숙하지 못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 소유자(개 사육장 주인, 개별 소유자 모두 포함)는 개 관리방법을 철저히 지켜야하며, 부모님들이나 교육현장에서는 아이들이 개에 물리지 않도록 개조심 수칙 등 안전교육을 반복해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애완견 포함) 소유주의 주의사항

① 개는 반드시 목에 줄을 매고 안전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② 사나운 개는 반드시 입에 망을 씌워야 합니다.
③ 개 소유주는 문 앞 등에 눈에 띄게 반드시 개조심이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개를 놀이터, 학교운동장 등에 데리고 나오면 안됩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제외
⑤ 개를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 자신이 기르던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주인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있음(서울동부지법 판례, ’05. 7. 5.)


2. 개조심! 5가지 수칙

① 개 앞에 떨어진 먹이를 줍지 않는다.
- 먹이를 주우려고 고개를 숙일 때 드러나는 목덜미는 개에게 사냥감으로 보일 수 있다.


② 낯선 개는 손대지 않는다
- 개는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제압당한다고 느끼며, 머리를 두드리면 공포감을 느낀다. 특히, 꼬리를 잡아선 안된다.

③ 개가 물면 소리를 질러 주위의 도움을 요청한다
- 소리를 지르면 개의 공격본능을 촉발시킬 수도 있으나, 주위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짖지 않고 노려보는 개를 조심하라.
- 짖는 개는 상대방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가까이 가지않도록 한다.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크르릉”소리를 내는 것은 공격신호다.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벗어나야 한다.

⑤ 개 소유주는 자신의 개가 이웃을 보고 으르렁거릴때 다독이거나 달래지 말고 개를 제압하여야 한다.
- 다독이거나 달래면 개가 칭찬으로 알고 더 흥분할 수 있다.


※ 개에게 물리면 광견병에 걸릴 수 있고, 광견병에 걸린 후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광견병은 모든 포유동물로부터 발병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의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보통 침과 같은 분비물을 통해 전파됨.
◈ 광견병의 잠복기는 4∼8주 또는 1년뒤에 나타나기도 함
◈ 광견병의 증상은 물린 상처부위에 이상감각이 나타나고 감각마비가 있음.물을 무서워하고, 고열, 두통, 구토, 흥분, 불안, 놀람, 근육강직, 경련, 의식장애, 헛소리, 혼수상태 등이 나타남
◈ 광견병은 발병후 4∼10일내 사망(치사율 100%)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병임.

☞ 따라서 개 등에 물렸을 경우 즉시 비눗물로 잘 씻은 후 알코올(70%)로 소독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함


⊙ 다음과 같은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 각호)
- 공원 그밖의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개 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하거나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

⊙ 다음과 같은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
- 자연공원에서 심한 악취를 나게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공원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 다음과 같은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시키는 행위< 개 관련 처벌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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