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인천광역시동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6. 4. 10일 결정한 동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급항목 :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
□ 지급기준
- 월정수당 : 연 10,980,000원(월 915,000원)
- 의정활동비(현행과 동일) :연 13,200,000원(월 1,100,000원)
- 여 비 (현행과 동일) - 공무출장 발생시 지급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의 별표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
2006. 4. 11
인천광역시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