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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분쟁 조정제도 홍보
  • 작성자
    윤진호
    작성일
    2006년 4월 18일(화) 00:00:00
  • 조회수
    3743
  • 첨부파일
    • 분쟁조정 홍보문안.hwp[0Byte]

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분

쟁의 조정, 환경피해와 관련된 민원의 조사,상담, 환경피해의 예방 구제 및 관

련된 교육 홍보 등을 주업무로 하는 기관(부서)으로서, 생활주변에서 발생하

고 있는 환경분쟁이 있을시 환경피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홍보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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