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납부 안내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 전체 환경오염요인의 약40%를 차지하는 유통ㆍ소비 부문에 대한 적정 관리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 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 오염자부담 원칙에 의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자동차에 부과ㆍ징수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됩니다.
ꏚ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인 소비ㆍ유통용도 건물
ꏚ 납부기한 : 2006. 5. 15 ~ 5. 31
(가산금-납기경과로 부과금액의 5%가산하여 납부)
ꏚ 납부장소 : 인천시내 시중은행 및 전국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