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기간: 2004. 4. 1 ~ 2006. 12. 31
* 대상토지: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
* 제외토지: 1.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사업시행중인 지역
2. 등기부상 토지 공유지분 합(合)이 1이 아닌 토지
3.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어려운 토지
* 분할신청 및 문의처: 민원지적과 지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