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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작성자
    자동차세담당
    작성일
    2006년 6월 21일(수) 00:00:00
  • 조회수
    4231
  • 첨부파일
    • 동구홈페이지홍보문안.hwp[0Byte]

제목 : 2006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2006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1. 납세의무자 : 2006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단,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 경차,승합차,화물차는 1기분
부과시 전액 부과)

2.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3. 납부기간 : 2006.6.16 ~ 6.30

4.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5.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안내

○ 인터넷 지로 싸이트(www.giro.or.kr) 접속(회원가입→로그인→지방세→
납부후 영수증확인)
○ 한미은행 통장이나 신용카드(한미비자카드등)를 소지한 분의 경우
- 한미은행 홈페이지(www.goodbank.com) 접속후 인터넷 납부
- 계좌이체, 카드납부(한미VISA카드), 대출납부 중 선택 납부
○ 인천시 전자고지납부 사이트(http://etax.incheon.go.kr/)접속 납부

6. 화물자동차 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 적용 안내(지방세법 부칙
제9조)
“ 화물자동차 분류기준이 화물적재공간의 바닥 면적이 1㎡이상인 자동차 에
서 2006년1월1일부터 2㎡ 이상인 자동차로 조정됨에 따라 화물적재공간의
바닥 면적이 2㎡미만의 화물자동차는 2006년1월1일 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
당하게 되어 20010년부터 연차적으로 변동세율을 적용 2012년에는 승용자
동차 세율을 적용합니다.

※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안내

▶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양도·양수한 경우 소유
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에게 각각 부과 징수(2005.1.1시행)

◑기타 자동차세관련 민원안내 : 동구청 세무과 시세팀 ☎ 770-6290.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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