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
□ 신고납부 대상 : 2005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자
□ 신고납부 기한 : 2006. 6. 1까지(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
□ 신고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 가능
OCR고지서 납부 ⇒ 동구청 방문
수기고지서 납부
⇒ 동구청홈페이지(http://dong-gu.incheon.kr)에서 서식 다운가능
전자 납부
⇒ http://etax.incheon.go.kr
□ 신고납부 세액
종합소득세 총 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포함)×10 %=주민세액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반드시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관할 구청에 주민세를 납부
수납기관은 인천시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만 해당
□ 신고납부 미이행시 가산세 적용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세지를 착오하여 타 시, 군에 납부한 경우
⇒ 신고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
□ 문의처
인천광역시동구청 세무과 시세팀 (☎ 032-770-6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