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자동차세 연납분 신고 납부 안내
  • 작성자
    송정순
    작성일
    2006년 3월 22일(수) 00:00:00
  • 조회수
    4276
  • 첨부파일
    • 자동차세 연납분 납부.hwp[0Byte]

▣ 자동차 연세액 신고 납부란?
자동차세 1대당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시면 연세액 및 선납부분에 대
하여 10%의세액을 공제하여드립니다.
▣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방법
● 세무과에 전화, 방문, 팩스, 인터넷을 이용 (전화, FAX신청시 고지서 송달
기간을 고려하여 납기5일전까지 신청요망)
● 신청기간 : 1월, 3월, 6월, 9월중
● 인터넷 신청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세액신고납부→자동차
연납 →해당내용 입력후 신청
● 계속 선납으로 납부하고 계신분들은 신청을 안하시더라도 자동고지되어 매
년 1월에 연세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단, 주소나 차량번호의 변경
등 사유발생시 신고 필요)

▣ 연세액을 납부한후 소유권이전·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연세액납부승
계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자· 양수자 에게 각각 자동차세 환불과 자동차세 과세가 이
루어집니다.

☆ 자동차세 연납 인터넷납부 가능★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부과고지 되는(자진납부) 자동차세 연납분에 대하
여 2006.03.20일부터 인터넷납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 기간 : 2006.03.20일 ~ 03.31일
○ 납부 방법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및납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검색한 후 인터
넷 납부
 ※ 이때 금융결제원의 회원이어야 함.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