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
◎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발생에 대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재난대책요원의 상황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관과 상호협조체계를 강화하여,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재난대비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훈련일시 : 2006. 3. 29 (수) - 3. 31 (금) 2박 3일간
● 훈련장소 :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청 지하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