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10월 20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으로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함유여부를 기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25호서식)
* 2003년 7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별지 제16호서식)
1.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2.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3.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 석면 함유 여부 등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천본부: 032-5707-220
경인지방 노동청: 032-421-4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