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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월세중개 수수료 개선사항 알림
  • 작성자
    안태환
    작성일
    2006년 6월 21일(수) 00:00:00
  • 조회수
    3991
  • 첨부파일
    • 시행규칙 개정령(법제처, 060615).hwp[0Byte]

월세중개수수료: 보증금+(차임액*100)*요율
(월세중개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차임액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어있었으나
저소득층의 월세 수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민원이 발생되어,

산출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중개수수료: 보증금+(차임액*70)*요율 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귳익 일부 개정령이
2006년 6월 15일 부로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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