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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설물 무상 안전점검서비스 안내
  • 작성자
    이선희
    작성일
    2006년 7월 4일(화) 00:00:00
  • 조회수
    3983
재난관리기본법 제6조(안전점검의 날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행사로 실시하고 있는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안전점검 서비스 신청 방법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신청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신청접수→안전점검의 날 행사계획 송부→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안전점검 결과 송부

▶ 실시시기 : 매월4일

▶ 안전점검의 날 신청방법

○ http://www.fms.or.kr에 들어가셔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공문으로
신청

○ 문의전화 : ☎ 031-910-4129 / fax 031-910-4259

▶ 안전점검의 날 신청마감 : 익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요청을 당월 15일까지
신청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지역 선정기준

○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우선 실시

○ 다수의 관리주체 요청시 지역안배, 재난사고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행사 대상 시설물은 제도적으로 일정주기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을 실시하지 않는 시설물 우선 선정(1,2종 대상 시설물 외의 시설물)

○ 신청 지역별 분산실시를 지양하고 관리주체를 단일화하여 시설물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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