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 호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04월 04일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 「자연재해대책법」 제 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강설로 인한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및 순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4조)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및 시기를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6조)
○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4월 24일까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참조: 재난안전관리과장) 또는 거주지 동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770-619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