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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해 자동차에 대한 정밀검사 유예조치"
  • 작성자
    차경주
    작성일
    2006년 7월 31일(월) 00:00:00
  • 조회수
    3788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수해지역 자동차소유자의 정밀검사 수검편의를 위하여 침수나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대해 정밀검사를 검사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해드립니다.

○ 검사유예대상 : 정밀검사유효만료일이 7.10~7.30(정밀검사기간 6.10~8.29)
사이인 자동차로서 침수나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자동차
○ 신 청 방 법 : 자동차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등록지 관할 자치단체에 정밀검사유예신청
○ 문 의 : 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770-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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