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 건강기능식품의 일반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표시기준 위반제품 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위반행위를 줄이고, 나아가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유지하여 건강기능식품 본래의 제품으로 판매될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점검기간 : 2006. 4. 20 ~ 4. 27 (6일간)
다. 점검대상 : 동구관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영업장판매) 31개소
라. 중점점검사항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여부
- 영업신고증 또는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증의 보관 여부
-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을 2년간 비치여부
- 판매사려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 판매여부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
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