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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작성자
    구세담당
    작성일
    2006년 9월 11일(월) 00:00:00
  • 조회수
    3674
[200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 주 택(부속토지 포함하여 산출세액의 2분의1)
토 지(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 납 기 : 2006. 9.16 ~ 9.30
※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산출세액의 2분의1,
토지는 9월에 과세됩니다.

○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인천광역시 관내 시중은행이나,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한국씨티은행 인터넷뱅킹(www.citibank.co.kr)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내 납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줍시다.

아울러, 재산세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 (☎770-6280~6284)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세대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3억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인별 40억원)을 초과하시는 분은
종합부동산세를 12.1 ~ 12.15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상담 및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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