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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 추가 선발 안내문
  • 작성자
    복지부
    작성일
    2006년 8월 21일(월) 00:00:00
  • 조회수
    3702
  • 첨부파일
    • 선발안내문.hwp[0Byte]

저소득 근로자에게 콘도, 헬스, 수영, 영화 등 여가활동비(20만원) 지원

사업개요
◦ 본인이 희망하는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고, 공단을 통해 발급
받은 신용(체크)카드로 이용비용을 결제하면, 카드대금 청구일에 지원금액
을 차감한 금액 청구
(사용예시) 헬스장에서 25만원 결제 → 카드대금 청구일에 5만원 청구
(20만원은 공단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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