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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규모저수조 청소실시 안내
  • 작성자
    김상식
    작성일
    2006년 9월 8일(금) 00:00:00
  • 조회수
    3787
  • 첨부파일
    • 소규모 저수조 청소실시 안내.hwp[0Byte]

1. 수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 건축물 또는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는 의무적으로 6개월에 1회이상 반드시 청소를 실시
하 게 되어 있으나,
2. 청소의무 대상이 아닌 5층이하 아파트,연립 및 단독주택등의 소규모저수조
는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건강상 위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붙임과 같이
소규모저수조 청소실시 안내를 하오니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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