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이든 기초든 개별 지방의원이 의회라는 합법적 기관의 결집된 의사를 배경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활동은 법률적 효력을 구하기가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광역의원이 인천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고 그를 근거로 자극받은 인천시 감사관실은 사태해결의 적법한 절차나 순서도 없이, 자치단체의 존립근거와 관련된 우리구청의 고유사무에 관해 시도때도 없이 감사권을 발동하는 행태는,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보장하는 가장 근원적인 ‘자치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대표적 사례로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럴리야 없겠으나, 현행의 지방자치법 제 158조에 규정한 인천시가 자치사무에 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고 무제한적으로 감사권을 발동할수 있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동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을 차제에 명확히 인식하시고 인천시측은 가장 빠른 시간내에 분별 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 문제를 원만하게 매듭하지 않고 무리수를 둔다면 우리의회는 전국 의회와 연대하여 지방정부 감사의 문제를 포함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정치적 투쟁을 벌여간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