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도 시행
□ 도입배경
○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도입
□ 부과대상
○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 자
□ 부과기준 시점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시점
□ 부담금 산정방식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①+용지비용②)×건축연면적×부담률-공제액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58,000원/㎡:2006년 확정)
② 지역별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기반시설유발계수×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 시행일
○ 2006. 07. 12일 부터
※ 담당자 ☎ : 770-6625, 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