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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반시설부담금부과제도시행안내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6년 10월 26일(목) 09:41:47
  • 조회수
    3441
  • 전화번호
    770-6625, 6633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도 시행

□ 도입배경

○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도입

□ 부과대상

 ○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 자

□ 부과기준 시점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시점

□ 부담금 산정방식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①+용지비용②)×건축연면적×부담률-공제액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58,000원/㎡:2006년 확정)

 ② 지역별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기반시설유발계수×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 시행일

 ○ 2006. 07. 12일 부터

※ 담당자 ☎ : 770-6625, 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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