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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알림
  • 작성자
    이현주(12)
    작성일
    2006년 10월 30일(월) 10:32:08
  • 조회수
    3528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동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수정조례안_1.hwp[13.5KByte]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됨에 따라
 
주민여러분께서는 강설시 집앞 또는 점포앞 눈을 주민 스스로 치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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