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신고포상제 안내
부동산거래질서 문란행위와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무등록 중개업자
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
시.군.구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공인중개사법 제46조,
시행령제37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 신고대상
- 법 제9조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한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한자.
-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부터 양수
대여 받은 자.
○ 신고내용
- 위반 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근거자료.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고
○ 신고기관 : 소재지 시 군 구청 및 경찰서
○ 포상금 지급방법
- 공소제기 및 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행정기관에서 이미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고발)인
경우
○ 포상금 지급
-
금 액 : 50만원
- 지급결정 :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및 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
통보를
받은
때와 구청장이 이행명령을 한 때.
- 지급시기 : 지급 결정일로 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 지급방법 :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 신고 또는 고발인
2인이상일
경우 균등하게 배분 지급.
※ 문의 : 동구청 민원지적과
770-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