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1].hwp[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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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긴급지원제도란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0. 신청방법 : 보건복지콜센터129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0.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최저생계비의60%수준지원
- 의료지원 : 300만원이내
- 주거지원 : 최저주거비 지급 또는 임시거소 제공
- 난방비 : 6만원이내 현물지원
- 해산비,장제비 : 각50만원
- 전기요금 : 단전가구의 경우50만원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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