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1. 과세대상 : 동구를 사용본거지로 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건설기계 : 일반덤프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12월1일)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3. 납부기간 : 2006.12.16 ~ 12.31
4.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전국 농협중앙회
5.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안내
○ 인천시etax전자납부(etax.incheon.go.kr)접속 및 회원가입후 계좌이체
○ (구)한미은행 통장이나 신용카드(한미비자카드등)를 소지한 분의 경우
- 계좌이체, 카드납부(한미VISA카드), 대출납부 중 선택 납부
※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적용되며, 최초등록일부터
3년이상인 경우 매년 5%씩(최고 12년, 50%) 경감됩니다.
☞ 기타 자동차세 관련 문의 : 동구청 세무과 시세팀 ☎ 770-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