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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관련 개정법률 안내
  • 작성자
    최은미(민원지적과)
    작성일
    2007년 1월 4일(목) 16:50:49
  • 조회수
    3076
  • 전화번호
    032-770-6353
  • 첨부파일
    • 「공인중개사의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법률(06.12.28).hwp[19.5KByte]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업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2006년 12월 28일에 공포 (시행:2007년 6월 29일)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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