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부터 건축물의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지번변경 등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건축물에 대해 동구청 건축과에서 건물표시변경 등기신청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2007년 부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된 동구소재 건축물
○ 기 간 : 연중
○ 법적 근거 : 건축법 제29조의2(등기촉탁)
○ 방 법
- 건축물 소유자는 등기촉탁 승락서,
등록세(3,600원) 영수필확인서,
대법원 등기수입증지(2,000원) 제출
- 변경 완료된 건축물대장에 의거 등기촉탁
- 완결된 등기필증을 건축물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 연 락 처 : 건축과 건축팀 임경삼 (tel : 032.770.6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