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세요 !
연간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납부기한 : 2007년 1월 31일
◎ 신청방법 : 전화, 인터넷, 시세팀
◎ 접 수 처 : 동구청 세무과 시세팀
전화번호 (032) 770 - 6290 ∼ 7
※ 고지서의 송달관계로 20일까지만 전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청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기한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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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청 납부하신 경우?
1. 한번 신청으로 매년 1월 고지서가 자동으로 우편 발송 됩니다.
2. 원하시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3. 년납 후 자동차를 이전 및 폐차한 경우에도 자동차의 변경 등록일을 기준으로
이후 분에 대한 세액을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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