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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출 ·상환 금융기관 변경 안내
  • 작성자
    이정은(기획감사실)
    작성일
    2007년 1월 30일(화) 14:44:13
  • 조회수
    2983
  • 전화번호
    770-6064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출 ·상환 금융기관 변경 안내

 ꏅ 자동차 등록․이전과 각종 인․허가 및 관급계약 체결하실 때에 매입하시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상환 금융기관이 
     2007. 2. 5일부터 인천광역시 금고 변경에 따라 (주)한국씨티은행에서 
     (주)신한은행으로 변경되어 처리됩니다.

 ꏅ 또한,   2002년도에 매입하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니 
     채권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할 채권 : 2002. 1. 1 ~ 2002. 12. 31 기간동안 매입하신 채권

  ○ 상환개시일 : 2007. 1. 1일부터

                  ※ 매입하신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된 후 지급

  ○ 상 환 조 건 : 년 4% 복리, 5년거치 일시상환

  ○ 상환은행

     - (구) 경기은행, (구) 한미은행 발행분 ⇒ (주)신한은행 (2007년 2월 5일부터)

          ※ 2007년 2월 5일 전까지는 (주)한국씨티은행에서 상환합니다.

     - 농 협 발 행 분전국 농협 (단위조합 포함)


  ○ 청구시 지참물

     - 개인 : 매입증서, 주민등록증, 도장

     - 법인 : 매입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상환금수령자 주민등록증

        ※ 채권등록필증을 가지고 원리금 청구시는 증권예탁원 등록인감 지참


  ○ 기타사항

     - 상환금 청구 소멸시효 : 매입하신 날로부터  원금은 15년, 이자는 10년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440-2255)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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