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계획
◎적용기간 : 2007. 3. 1 ~ 2008. 2. 28
- 작년 보육료지원대상자도 금년에 재신청하셔야만 지원가능
- 유아교육비지원(유치원)에 따른 각 세부사업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환산기준은 여성부의 보육사업과 동일
◎지원절차
※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및 장애아, 세째아 보육료 신청자는 동사무소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통지)서를 입소희망 보육시설에 제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아 이하, 장애등급이 명기될 필요없음)를 제출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두자녀 이상의 입소확인서(해당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아동복지시설, 여성폭력피해자(가정, 성폭력)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등의 아동의 경우 해당시설(기관)은 입소확인서(기관장의 날인요)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제출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
◎2007년도 지원연령 기준일 :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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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준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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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아 |
’06. 03. 01 이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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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아 |
’05. 03. 01 ~ ’06. 0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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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아 |
’04. 03. 01 ~ ’05. 0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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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아 |
’03. 03. 01 ~ ’04. 0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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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아 |
’02. 03. 01 ~ ’03. 0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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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아 |
’01. 03. 01 ~ ’02. 02. 28 |
◎세부 지원내역
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만4세이하, 방과후초등학생)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이하(4인가구 기준 247만원 이하)가구 자녀
-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차등지원(100%, 100%, 80%, 50%, 20%)받음
- 지원단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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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층수/나이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
1층 |
361,000 |
317,000 |
262,000 |
180,000 |
162,000 |
|
2층 |
361,000 |
317,000 |
262,000 |
180,000 |
162,000 |
|
3층 |
288,800 |
253,600 |
209,600 |
144,000 |
129,600 |
|
4층 |
180,500 |
158,500 |
131,000 |
90,000 |
81,000 |
|
5층 |
72,200 |
63,400 |
52,400 |
36,000 |
32,400 |
-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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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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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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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
116만원이하 |
144만원이하 |
168만원이하 |
193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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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
165만원이하 |
184만원이하 |
197만원이하 |
217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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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
231만원이하 |
258만원이하 |
269만원이하 |
288만원이하 |
|
5층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
만5세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
두자녀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나.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단가 : 월 162천원(지원단가 일원화)
-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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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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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부모소득 및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
(만12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 지원단가 :장애전담, 통합지설 : 월 361천원,
기타 미지정 시설 : 해당 반별 보육료 지원
라.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인정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 지원단가 : 만0세 181천원, 만1세 152천원, 만2세 131천원, 만3세 90천원, 만4세 81천원
-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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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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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마. 셋째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인천시에 거주하는 2004.1.1이후 출생 셋째아 이상 자녀 중 인천시 소재보육시설 이용아동
(※연령별 보육지원단가의 75%)
- 지원단가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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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세 |
1세 |
2세 |
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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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270 |
237 |
196 |
135 |
◎2007년도 보육료등 수납한도액
□ 적용대상 : 관내 모든 보육시설
□ 적용기간 : 2007. 3. 1~2008. 2. 28
○ 보육료
(단위 : 원/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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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고보조시설 |
민간보육시설 |
가정보육시설 |
2006대비 인상율 |
|
0 세 |
361,000 |
361,000 |
361,000 |
3% |
|
1 세 |
317,000 |
317,000 |
317,000 |
3% |
|
2 세 |
262,000 |
262,000 |
262,000 |
3% |
|
3 세 |
180,000 |
218,000 |
254,000 |
신설 |
|
4 - 5 세 |
162,000 |
202,000 |
239,000 |
3% |
○ 필요경비
(단위 :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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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고보조시설 |
민간보육시설 |
가정보육시설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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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소 료 |
연70,000 |
연100,000 |
연1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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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비 |
실 비 |
실 비 |
실 비 |
보호자와 협의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