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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도 영유아보육료지원계획안내
  • 작성자
    양현정(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07년 2월 14일(수) 18:28:54
  • 조회수
    3173
  • 전화번호
    032-770-6813
 

2007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계획


◎적용기간 : 2007. 3. 1 ~ 2008. 2. 28


- 작년 보육료지원대상자도 금년에 재신청하셔야만 지원가능


- 유아교육비지원(유치원)에 따른 각 세부사업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환산기준은 여성부의 보육사업과 동일


◎지원절차

※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및 장애아, 세째아 보육료 신청자는 동사무소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통지)서를 입소희망 보육시설에 제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아 이하, 장애등급이 명기될 필요없음)를 제출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두자녀 이상의 입소확인서(해당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아동복지시설, 여성폭력피해자(가정, 성폭력)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등의 아동의 경우 해당시설(기관)은 입소확인서(기관장의 날인요)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제출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



◎2007년도 지원연령 기준일 : 3월 1일


구    분

기 준 일 자

만0세아

’06. 03. 01 이후 출생  

만1세아 

’05. 03. 01 ~ ’06. 02. 28

만2세아

’04. 03. 01 ~ ’05. 02. 28

만3세아 

’03. 03. 01 ~ ’04. 02. 29

만4세아

’02. 03. 01 ~ ’03. 02. 28

만5세아

’01. 03. 01 ~ ’02. 02. 28




◎세부 지원내역


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만4세이하, 방과후초등학생)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이하(4인가구 기준 247만원 이하)가구 자녀

 -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차등지원(100%, 100%, 80%, 50%, 20%)받음

 - 지원단가                                                                 

                                                                                              (단위 : 원)

        

지원층수/나이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1층

361,000

317,000

262,000

180,000

162,000

2층

361,000

317,000

262,000

180,000

162,000

3층

288,800

253,600

209,600

144,000

129,600

4층

180,500

158,500

131,000

90,000

81,000

5층

72,200

63,400

52,400

36,000

32,400



 -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16만원이하

144만원이하

168만원이하

193만원이하

3층

165만원이하

184만원이하

197만원이하

217만원이하

4층

231만원이하

258만원이하

269만원이하

288만원이하

5층

334만원이하

369만원이하

384만원이하

411만원이하

만5세

334만원이하

369만원이하

384만원이하

411만원이하

두자녀

334만원이하

369만원이하

384만원이하

411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나.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단가 : 월 162천원(지원단가 일원화)

-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34만원이하

369만원이하

384만원이하

411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부모소득 및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

   (만12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 지원단가 :장애전담, 통합지설 : 월 361천원,

            기타 미지정 시설 : 해당 반별 보육료 지원


라.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인정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 지원단가 : 만0세 181천원, 만1세 152천원, 만2세 131천원, 만3세 90천원, 만4세 81천원

-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34만원이하

369만원이하

384만원이하

411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마. 셋째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인천시에 거주하는 2004.1.1이후 출생 셋째아 이상 자녀 중 인천시 소재보육시설 이용아동

              (※연령별 보육지원단가의 75%)

- 지원단가 :                                                         (단위 : 천원)

구 분

0세

1세

2세

3세

금 액

270

237

196

135

   

◎2007년도 보육료등 수납한도액


 □ 적용대상 : 관내 모든 보육시설

 □ 적용기간 : 2007. 3. 1~2008. 2. 28

   ○ 보육료

                                                                (단위 : 원/월/인)

구     분

국고보조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2006대비

인상율

0      세

361,000

361,000

361,000

3%

1      세

317,000

317,000

317,000

3%

2      세

262,000

262,000

262,000

3%

3      세

180,000

218,000

254,000

신설

4 - 5  세

162,000

202,000

239,000

3%

 


   ○ 필요경비 

                                                                                    (단위 : 원/인)

구     분

국고보조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비 고

입 소 료

연70,000

연100,000

연100,000

 

현장학습비

실 비

실 비

실 비

보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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