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개정안내.hwp[14.5KByte]
연장승인신청서.hwp[25.5KByte]
연장승인신청서_1.hwp[25.5KByte]
의료급여법 개정사항 안내
- 대 상 : 통보된 의료급여일수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455일(365+90)을 초과한 경우
11개 고시질환으로 485일(395+90) 초과한 경우
기타질환으로 545일(365+180) 초과한 경우
2회 이상 연장신청의 경우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시 적용되는 연장승인제도 강화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지급방법 추후 안내) 및 의료 급여증 개선(추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