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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 의료급여사업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김선미(복지정책과)
    작성일
    2007년 3월 16일(금) 13:38:36
  • 조회수
    2858
  • 전화번호
    770-6465
  • 첨부파일
    • 의료급여법 개정안내.hwp[14.5KByte]

    • 연장승인신청서.hwp[25.5KByte]

    • 연장승인신청서_1.hwp[2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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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개정사항 안내


1종 수급자의 외래 진료시 소액 본인부담금  부과
 
  ( 2007.7.1일부터 시행)


조건부 연장승인 대상자 선택 의료기관제 시행

- 대   상 : 통보된 의료급여일수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455일(365+90) 초과한 경우

                    11개 고시질환으로 485일(395+90) 초과한 경우

                    기타질환으로 545일(365+180) 초과한 경우

                    2회 이상 연장신청의 경우

- 내   용 : 본인이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을 선택하여 해당 의원에서만
                    의료급여 적용, 그 외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 전액을 본인부담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시 적용되는 연장승인제도 강화

- 1회 연장승인일수가 질환에 따라 180, 90일로 승인하던 것이 질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90일로 통일하여 적용
 

 기타 개정내용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지급방법 추후 안내) 및 의료 급여증 개선(추후 안내)

- 파스 등 비급여 대상 신설               
-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 개선
- 가정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내용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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