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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작성자
    전우영(복지정책과)
    작성일
    2007년 3월 16일(금) 19:02:36
  • 조회수
    2910
  • 전화번호
    770-6462
  • 첨부파일
    • 2007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1부.hwp[75KByte]

 

1.공고개요

 가. 공고명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나. 사업개요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가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     임대 하는 제도

 다. 시행처 : 대한주택공사

 라.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마. 임대호수(동구) : 20가구

 바. 신청자격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 가구의 무  주택세대주(세대전원무주택)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07.3.16)현재 사업대상지역(동구)에 1년 이상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아래 자. 단, 장애인,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인가구도 가능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차상위계층

      -모부자복지법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2순위-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2.신청기간:
 1순위-2007.3.19~3.28,2순위-2007.3.29~3.30

 ※단,1순위 신청접수결과 임대주택 300%를 초과한 경우

 2순위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3.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사무소


4.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신분증 및 도장 청약저축가입증명서(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함) 등


5.문의처: 

 가.입주자선정에 관한 사항

 : 거주지 동사무소(770-5760~5960), 구청 주민생활지원과(770-6462)

 나.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에 관한 사항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팀(450-8060,450-8251~4)


6.기타사항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금년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770-64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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