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1부.hwp[75KByte]
1.공고개요
가. 공고명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나. 사업개요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가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 임대 하는 제도
다. 시행처 : 대한주택공사
라.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마. 임대호수(동구) : 20가구
바. 신청자격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 가구의 무 주택세대주(세대전원무주택)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07.3.16)현재 사업대상지역(동구)에 1년 이상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아래 자. 단, 장애인,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인가구도 가능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차상위계층
-모부자복지법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2순위-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단,1순위 신청접수결과 임대주택 300%를 초과한 경우
2순위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3.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사무소
4.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신분증 및 도장 청약저축가입증명서(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함) 등
5.문의처:
가.입주자선정에 관한 사항
: 거주지 동사무소(770-5760~5960), 구청 주민생활지원과(770-6462)
나.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에 관한 사항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팀(450-8060,450-8251~4)
6.기타사항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금년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770-64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