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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참전유공자 등록 및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김혜정(재무과)
    작성일
    2007년 5월 10일(목) 18:26:00
  • 조회수
    2682
  • 전화번호
    770-6455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참전유공자등록을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대상

 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2. 구비서류

 가.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인천보훈지청 비치

 나. 병적증명서, 참전사실 확인서 (위“다”,“라”항 해당자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발행)

 다. 사진1매(3㎝ x 4㎝)


3. 등록기관 : 주소지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4.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대통령 명의 참전유공자증서 수여

 나.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등록자로서 65세이상자(65세미달자는 65세에 도달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금액 : 월 7만원

  ○ 지급일자 및 방법 : 매월 15일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다. 보훈병원 본인부담 진료비 60% 감면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한국보훈병원

 서울 강동구 둔촌동 6-2

02)2225-1111

부산보훈병원

 부산 사상구 주례2동 235

051)601-6000

광주보훈병원

 광주 남구 주월1동 213-6

062)650-6114

대구보훈병원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1001

대전보훈병원

 대전 대덕구 석봉동 220

042)939-0111


  ※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실시

 라. 국립호국묘지 안장지원

 ○ 소재지 및 규모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규 모

 영천 묘지

 경북 영천시 고경면 청정2리

 054)336-0774

52,000기

 임실 묘지

 전북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063)643-6081

50,000기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수도권묘지 조성중(5만기 규모, 2008년 준공예정)

마. 참전유공자 사망시 영구용태극기 증정

바.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15만원) 지급(국립호국원 미안장자에 한함)

사.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면제

 ○ 입장료 면제시설 : 고궁, 능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휴양림,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국-공립국악원(대관공영제외)


기타 참전유공자 등록 및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보훈보훈지청(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69-5, 대표전화 032-430-0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일

인  천  보  훈  지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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