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참전유공자등록을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대상
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2. 구비서류
가.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인천보훈지청 비치
나. 병적증명서, 참전사실 확인서 (위“다”,“라”항 해당자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발행)
다. 사진1매(3㎝ x 4㎝)
3. 등록기관 : 주소지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4.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대통령 명의 참전유공자증서 수여
나.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등록자로서 65세이상자(65세미달자는 65세에 도달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금액 : 월 7만원
○ 지급일자 및 방법 : 매월 15일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다. 보훈병원 본인부담 진료비 6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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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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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병원 |
서울 강동구 둔촌동 6-2 |
02)222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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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훈병원 |
부산 사상구 주례2동 235 |
051)601-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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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훈병원 |
광주 남구 주월1동 213-6 |
062)650-6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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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병원 |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
053)63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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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훈병원 |
대전 대덕구 석봉동 220 |
042)939-0111 |
※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실시
라. 국립호국묘지 안장지원
○ 소재지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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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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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묘지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청정2리 |
054)336-0774 |
52,000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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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묘지 |
전북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
063)643-6081 |
50,000기 |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수도권묘지 조성중(5만기 규모, 2008년 준공예정)
마. 참전유공자 사망시 영구용태극기 증정
바.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15만원) 지급(국립호국원 미안장자에 한함)
사.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면제
○ 입장료 면제시설 : 고궁, 능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휴양림,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국-공립국악원(대관공영제외)
기타 참전유공자 등록 및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보훈보훈지청(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69-5, 대표전화 032-430-0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일
인 천 보 훈 지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