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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형자동차(차량총중량5.5톤 초과)정밀검사 안내
  • 작성자
    이효영(환경위생과)
    작성일
    2007년 6월 22일(금) 09:38:29
  • 조회수
    2601
  • 전화번호
    032-770-6516
  • 첨부파일
    • 대형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소.hwp[10KByte]

 

대형자동차(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9(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의 개정에 따
 
라 2007.7.1일부터 초중량 5.5톤 초과 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
 
이 변경됩니다.
 
7월 이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 대형차량은 별도의 검사시설을 갖
 
춘 검사소를 방문하시어 검사를 받으셔야 하므로, 사전에 검사소를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이에따라 대형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수검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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