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자동차(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9(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의 개정에 따
라 2007.7.1일부터 초중량 5.5톤 초과 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
이 변경됩니다.
7월 이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 대형차량은 별도의 검사시설을 갖
춘 검사소를 방문하시어 검사를 받으셔야 하므로, 사전에 검사소를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이에따라 대형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수검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