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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홍보
  • 작성자
    김민수(환경위생과)
    작성일
    2007년 6월 25일(월) 10:18:44
  • 조회수
    2538
  • 전화번호
    032-770-6513
  • 첨부파일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고시목록(06-최종)07-6월 기준.hwp[33.5KByte]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자는 붙임의 건축자재를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에는 동법 제1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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