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2007.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현지조사 실시
  • 작성자
    김덕진(재무과)
    작성일
    2007년 6월 29일(금) 16:53:22
  • 조회수
    2572
  • 전화번호
    032-770-6507
 

 

 

 

 

 

『2007.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현지조사 실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규모(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이상)의 건물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 적정한 부과를 하고자 함.

   ☞ 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조

 

 

조사대상

 ○ 부과기간   :  2007. 1. 1 6. 30 (6개월)

 ○ 부과기준일 :  2007. 6. 30

 ○ 부과대상   :  건축 연면적의 합계 160㎡(약 48.4평)
                        이상의 시설물

                 ※ 주거용 및 공장등록 시설물 제외

 

조사기간 : 2007. 7. 3 7. 31(20일간)

 

조사방법

 ○ 조사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
     ⇒ 조사요원 현지 방문
부과기준일 현재의 휴․폐업기간을 제외한 시설물
   실제 사용기간 조사

시설물 용도, 연료종류 및 사용량, 용수사용량 조사

    ※ 용수사용량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및 지하수사
       용량 검침에 따른 리스트를 참조하여 조사
현지조사시 건물소유자 확인(또는 관리인 서명)으로
   조사의 공정성 유지

 

 

◈ 조사요원 방문시 주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