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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현지조사 실시』
☞ 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조
□ 조사대상 ○ 부과기간 : 2007. 1. 1 ~ 6. 30 (6개월) ○ 부과기준일 : 2007. 6. 30 ○ 부과대상 : 건축 연면적의 합계 160㎡(약 48.4평)
이상의 시설물
※ 주거용 및 공장등록 시설물 제외
□ 조사기간 : 2007. 7. 3 ~ 7. 31(20일간)
□ 조사방법 ○ 조사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
⇒ 조사요원 현지 방문
○ 부과기준일 현재의 휴․폐업기간을 제외한 시설물
실제 사용기간 조사
○ 시설물 용도, 연료종류 및 사용량, 용수사용량 조사 ※ 용수사용량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및 지하수사
용량 검침에 따른 리스트를 참조하여 조사
○ 현지조사시 건물소유자 확인(또는 관리인 서명)으로
조사의 공정성 유지
◈ 조사요원 방문시 주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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