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의 달
  • 작성자
    송정순(재무과)
    작성일
    2007년 6월 29일(금) 17:06:23
  • 조회수
    2569
  • 전화번호
    032-770-6285
 

 

7월재산할 사업소세 납부의 달


  과세기준일 : 2007. 7. 1현재

  ◉ 납세의무자 : 관내건축물이 330㎡
             초과하는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2007. 7. 1 ~ 7. 31

  ◉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 전국농협중앙회

  문의안내 : 세무과 구세팀 (☎ 770-6280)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