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hwp[107.5KByte]
인천광역시공고 제2007 - 755호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시험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7년 7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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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서 |
예정직급․인원 |
채용(계약)기간 |
담당업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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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세 정 과 |
비전임계약직 “마”급 10명 |
1년이내 |
◦ 지방세 체납처분 및 관리 ◦ 지방세 체납액정리(징수 및 결손 등) ◦ 체납자 은닉재산의 조사 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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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사업의 계속이 필요한 경우 총 채용기간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20시간 범위내 (월 ~ 금)
○ 복무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함.
2.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임용예정 직급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3. 채용자격기준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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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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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 계약직 “마” 급 |
○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세, 지방세의 체납 및 금융기관 (채권, 감정평가, 회계, 법률), 민간 채권추심 정리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세, 지방세의 체납 및 금융기관(채권, 감정평가, 회계, 법률), 민간 채권추심 정리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감정평가사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세무․회계․금융․채권 분야 학교(학원)강사로 1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권관리사를 취득하고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나. 응시연령 : 30세 이상 45세 이하 (1961. 1. 1~1977. 12. 31)
다. 거주지 및 성별 : 제한 없음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07. 8. 1 ~ 8. 2
나. 교부․접수처 : 인천광역시 세정과 (체납정리1팀)
다. 접수방법 : 1차 서류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중 근무시간에(09:00 ~ 18:00)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2)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인천광역시수입증지 첨부
나.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첨부)
* 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으로 작성, 상단에 연락처 기재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장 내외, 경력중심으로 작성)
라.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기재)
바. 경력증명서, 학위증,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국제공인자격증, 수상경력, 연구개발실적 등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해당자에 한함)
* 각종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하시고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참요
* 응시원서, 이력서 , 자기소개서는 인천광역시홈페이지(www.incheon.go.kr)
의 채용․시험 공고란의 공지사항에서 출력하여 작성
6.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07. 8. 9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과 2차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등은 인천광역시홈페이지(www.incheon.go.kr)의 채용․시험 공고란의 공지사항에 게재
7. 기타사항
가. 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연봉제로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규정 의한 연봉한계액을 적용합니다.
* 비전임계약직 “마급” 연봉한계액 : 16,663천원 이하
※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은 동일한 자격기준의 전임 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5할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통지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채용예정직급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인천광역시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