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시 안전수칙
해양경찰청에서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과 유원지, 강, 호수 등지에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수상스키 등을 이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피서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정하여 피서객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의사항
1. 자기안전은 스스로 지켜야합니다.
- 수상레저활동은 수면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고속으로 질주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구명자켓 등 인명안전장비 착용은 물론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2. 수상환경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 바다는 기상상태에 따른 수면상태의 극심한 변화, 암초․어망 등 보이지 않는 장애물의 존재, 선체동요․기관소음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통신수단과 접근성의 제한 등 육상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종자는 수상레저활동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조종자의 자주적 판단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사항에 대처해야 합니다.
3. 바다날씨를 항상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 바다날씨는 자주 변합니다. 수상레저활동 전에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활동 중에도 현지기상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장비점검을 생활화 합시다.
- 레저활동전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연료가 충분한지 물이 새는지는 없는지,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특히 바다 한가운데에서 연료가 떨어져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전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5. 비상연락수단과 조난신호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 바다에서는 언제 어느 때 조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휴대폰이나 간단한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주시고 비상시에는 해양경찰, (122 해양긴급구조, 전국공통)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조난에 대비하여 연기나 소리로 조난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자기발연신호, 신호홍염, 호루라기 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6. 야간레저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야간에 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해등, 나침반, 통신기기, 야간 조난신호장비, 전등 등의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7.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안으로부터 5마일(약 9Km)이상까지 나가서 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준수합시다.
- 각 해수욕장마다 수영경계선 안쪽수역은 수영객 보호를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무면허 조종과 음주조종행위는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 5마력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고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면허소지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에는 무면허 조종이 가능합니다.
- 무면허 조종이나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조종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조종면허가 취소됩니다.
10. 관계공무원의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다에서는 해양경찰관이 강이나 호수에서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이나 일반경찰관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단속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레저활동자에게 면허증 제시요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니 관계공무원의 안전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사업장을 통한 레저활동자 주의사항
1. 모터보트나, 바나나보트, 수상스키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장에는 사용되는 기구의 안전검사, 인명구조요원 배치,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가입 등이 이루어져 안심하고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최근 이러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는 수상레저사업장이 일부 있어 이용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사업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등록된 사업장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14세 미만인 자녀를 보호자 없이 보트에 승선시키거나 술을 먹고 보트에 승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바나나보트 이용시 파도의 충격으로 바다에 추락할 염려가 있고, 간혹 바다에 추락하면서 앞사람이나 뒷사람과의 부딪쳐 얼굴과 머리에 부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