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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 주민등록일제정리에 따른 주민신고 안내
  • 작성자
    윤강미(재무과)
    작성일
    2007년 8월 14일(화) 10:19:52
  • 조회수
    2474
  • 전화번호
    032-770-6164
 

2007년 주민등록일제정리에 따른 주민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07. 9. 3 ~ 10. 22(50일간)

 ○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 재등록

 ○ 신고대상

     - 거주지를 이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출생, 사망, 국외이주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말소된 후 주민등록 신고를 다시 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신규․재발급 포함) 경우

     - 기타 정리하여야 할 주민등록 사항이 있는 경우 등

 ○ 참고사항

     -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1/2까지 경감조치
     -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됩니다.


  ※문의사항 : 행정자치과 자치지원팀 ☎ 032-77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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