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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민등록일제정리에 따른 주민신고 안내
○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 재등록
○ 신고대상
- 거주지를 이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출생, 사망, 국외이주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말소된 후 주민등록 신고를 다시 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신규․재발급 포함) 경우
- 기타 정리하여야 할 주민등록 사항이 있는 경우 등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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